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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 전 검사장, 항소심서 무죄

정성엽

입력 : 2004.05.18 14:10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로부터 청탁을 받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7월,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모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대한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