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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집유 선고

정성엽

입력 : 2004.05.18 14: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부는 조흥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흥진 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6월 조흥은행 파업으로 은행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파업이 단기간에 끝났고 회사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