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YMCA가 여성 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김 모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여성 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서울 YMCA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YMCA가 설립된 백여년 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미약해 남성 중심의 조직운영이 이뤄졌을 수 있지만, 사회변화 흐름을 감안할 때, 여성 회원의 참정권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 YMCA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