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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성폭행한 20대 영장

권애리

입력 : 2004.05.18 10:25


10대 미혼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23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말, 2월 초 아들을 낳은 17살 정 모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뒤 경기도 안양의 한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정양을 성폭행해 임신이 되게 한 혐의로 36살 윤모씨와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정양을 만나 성폭행한 41살 고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