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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혼모 성폭행한 20대 영장
권애리
입력 : 2004.05.18 10:25
10대 미혼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23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말, 2월 초 아들을 낳은 17살 정 모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뒤 경기도 안양의 한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정양을 성폭행해 임신이 되게 한 혐의로 36살 윤모씨와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정양을 만나 성폭행한 41살 고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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