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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엔 부자도 없다"...땅 놓고 100억대 소송

이종훈

입력 : 2004.05.18 10:25


유명기업 창업주가 아들이 허락없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백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창업주 79살 이모씨가 셋째 아들을 상대로 "빌려줬던 경영자금 50억원과 명의신탁했던 토지대금 50억원 등 백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방식도 일부는 문서위조를 이유로, 일부는 증여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 석연치 않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슬하에 세 아들을 둔 이씨는 지난해 2월, "아들들이 허락없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소송을 냈고 아들은 "증여세 부담을 덜려고 미리 물려준 것"이라며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