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경남 거창군 농민 60명이 "불량종자로 배추농사를 망쳤다"며 다국적 종자 기업회사를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무주와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추종자의 하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여름 배추종자를 구입해 파종했으나 잎에 바이러스로 인한 검은 반점이 생겨 병든 배추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