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납품한 제약사를 제재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와 제약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약품거래 가격실태를 조사하던 중 44개 제약사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 '제약사들은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규정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