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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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 사유까지 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 결정한 윤영철 소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도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린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며칠간 휴가를 즐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 선고는 끝났지만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만큼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은 처벌 규정이 없고, 국민투표의 경우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결정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강하게 개진됐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또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경고의 메시지를 결정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측근
비리와 경제 파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재판관들은 측근들의 인수위 시절 비리 혐의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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