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노 대통령이 일부 법률조항과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관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공표와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63일만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