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두달여 만에...소수 의견은 공개 안해
헌정사상 초유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노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됐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철/헌법재판소장: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정족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14일 오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선고와 함께 그동안 정지됐던 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회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경고를 폄하하고, 국민투표를 재신임과 연계한 것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탄핵사유 가운데 측근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경제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함께 이번 기각 결정에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내비쳤지만, 평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