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소수의견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 재한 이유>라는 9쪽 분량의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 "재판관 평의의 비밀 유지 원칙 공개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확립된 원리 "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요지.
▲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평의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34조 1항에 의하면 헌재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해 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의미는 평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외형적인 진행과정과 각 재판관에 의해 교환된 의견내용 일체에 대해 비밀이 지 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평의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인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내용이나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 해서는 그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있어야 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평의의 비 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3항에 있으나 탄핵심 판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 비밀유지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1)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조직법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다.
합의부 재판시 합의의 비공개 원칙은 1949년도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 돼 있었다.
그리고 현행법원조직법 제 65조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합의 내지 평의의 비밀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의의 비공개 원칙은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이 건국초기부터 취한 태도이며 이런 태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2)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역사상 확인돼 온 법리다.
우리나라 역사상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들을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심판에 관해서 는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탄 핵심판에 관해서는 결정문에 결정 관여자 개개인이 그 성명을 밝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오랜 전통에 의해 확립된 법리인 평의의 비공개 원칙을 관 철해 탄핵심판에 있어 개별 재판관들로 하여금 그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탄핵심판 절차에 관해 평의의 비밀 유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했다면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했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