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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헌재 결정문 요지-4

김영환

입력 : 2004.05.14 14:10


◇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행위로 인 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 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는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 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 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신한 경우라 할 수 없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 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 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며, 헌 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 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 날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 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 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결론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기 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 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의견을 표시할 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