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2003.4.25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행위와 2003.9.3 국회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 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대통령이 권력분립구조 내에서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며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법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2003.2.25 취임전에 일어난 일 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취임이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 했는 지 여부는 증거 를 봐도 불법행위를 대통령이 지시.방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 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결론 1) 대통령이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2004.2.24 한 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 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했다.
2) 200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 국가 이념에 위반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고 2003.10.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