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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부터 선고까지"

김수현

입력 : 2004.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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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두달만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김수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 56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가 193표, 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중지됐고, 헌법재판소는 즉각 비상상황에 돌입했습니다.

3월 18일 첫 재판관 전체회의가 열렸고 같은달 30일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곱차례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1차 변론은 피소추인인 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15분만에 심리가 끝났지만, 지난달 2일 2차 변론에서는 국회 소추위원측이 광범위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신청하는 등 심리가 본격화 됐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 사이에 끊임없이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씨 등 대통령 측근 세명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포함해 모두 네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소추위원측이 요구한 일부 증거 조사도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차와 5차 변론에서 최도술씨가 증언을 거부하고, 신동인씨가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결국 소추위원측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자고 나서, 또 한차례 공개변론을 미룬 끝에, 지난달 30일 7차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2달만에 오늘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