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탄핵 '기각'...노 대통령 권한 회복

신승이

입력 : 2004.05.14 10:41

헌재,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할 만큼의 정당성 없다"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직무 정지 2개월여만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회복됐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종 결정 선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탄핵 사유가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충분한 정당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범주에 해당하는데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도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와 정국 파탄 등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