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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부인 포기하라"
정준형
입력 : 2004.05.14 10:37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부인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50살 주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가경동 채무자 52살 장 모씨 집에 찾아가 장씨를 폭행한 뒤, 평소 짝사랑해오던 장씨의 아내 48살 한 모씨를 포기하라는 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씨는 또 한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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