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헌재 "각하 결정 없다"…파면이냐, 기각이냐

정성엽

입력 : 2004.05.14 06:51

선고 시간 30분 소요…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 발생

동영상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결정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13일)밤 늦도록 탄핵 심판 결정문을 다듬던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퇴근길에 "이번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주선회 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주문이 각하였다면,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사실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각하 결정이 배제됐음을 공개했습니다.

주 재판관은 그러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 원칙인 평의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선고의 결과는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인지, 두가지 경우 중 하나로 압축됐습니다.

결정문 분량은 40여 장에 달하고, 보도자료용 요약본과 재판관별 소수의견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 자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시간은 30분 안팎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주선회/주심 재판관 : 길어도 35분인가 40분을 해달라고 전종익 연구관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협조를 한 것이다.]

이번 결정 선고는 결정문 송달 절차와는 상관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 회복이나 대통령직 파면과 같은 효력이 결정 선고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