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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 김영일 각각 징역 4년, 3넌 6월 선고

백수현

입력 : 2004.05.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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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대기업으로부터 5백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법률특보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나라당에 들어간 자금은 추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유용한 돈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