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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손실보전제도 시행

유영규

입력 : 2004.05.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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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남측기업이 북한과 교역을 하다 입은 손해의 50%를 보전해주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가 시행됩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4일부터 사업자 책임이 없이 발생한 손실액의 5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