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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실상 불법 윤락을 묵인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천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전남의 섬으로 끌려간 24살 이모씨는 아홉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로를 견디다 못해 주사를 맞아가며 윤락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신고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 업주랑 거기있는 경찰은 형님·동생하는 사이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업주들이
돈 걷어서 줍니다.]
정모씨 등 7명은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된 윤락업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받았지만 역시 경찰은 업주와 밀착된 감시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락업소에서 착취당해 온 여성 14명이 오늘(13일) 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모두 8억
6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명숙 법률지원단장/다시함께센타
: 공무원들이 업주와 결탁해서 상납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게 됐습니다.]
국가기관이 오히려 윤락 업주를 비호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불법 윤락을 묵인해
온 사법기관의 책임을 묻는 이번 재판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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