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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다르다'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정준형
입력 : 2004.05.13 11:35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의 주거지가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대구지방경찰청 39살 김 모 경사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59살 이 모씨가 재작년 7월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긴급체포를 당했다"며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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