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LG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백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법률 특보였던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전문적인 방법으로 불법자금 모금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우건설에서 받은 14억원과 현대차 1억원 등 15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했으며, 한나라당에 전달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