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아파트 난개발, "지자체 배상"

이종훈

입력 : 2004.05.13 10:33

동영상

아파트 난개발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아파트 건설사와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2억 5천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큰 도로를 미리 만들지 않아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으며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