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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경력도 호봉 산정에 반영해야"

권애리

입력 : 2004.05.12 13:25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사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도 호봉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지하철 공사 직원 46살 김 모씨가 입사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제출한 진정에 대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결정하고 지하철 공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