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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증거 없애려 차에 불질러
정준형
입력 : 2004.05.12 11:26
사람을 치고 달아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살 김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방이2동 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21살 최 모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뒤 증거를 없애려고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사고를 낸 지 7시간여 만에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김씨에게 치인 최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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