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에 의약품 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에 대해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해 식품위생법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마그네슘을 다이어트
식품에 '의약품 등 표준 제조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모 제약사 대표 43살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산화마그네슘 1일 최대 섭취량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처방 기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첨가물 기준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에는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사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