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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에 이어서 두번째입니다.
대구방송 최국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7대 총선 영천지역 당선자인 한나라당 이덕모씨에 대해 어젯(11일)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51살 허모씨
등 선거운동원 8명에게 선거운동비 명복으로 4천8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경찰에 소환된 이 당선자는 허씨
등에게 전달한 돈은 선거사무실의 집기등을 구입하기 위한 운영경비였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덕모
: (혐의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경찰은 하지만 앞서 구속된 허씨 등 4명의 조사를 통해 이 당선자로부터 선거운동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선자는 오늘중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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