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인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금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결정 선고를 할 때 심판정 내부 상황을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탄핵심판의 결정문에서 소수의견을 표시할 것인지 등은 미리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일이 확정됨에 따라 헌재과 과연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