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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기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있는 정부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비정규직 대책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