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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단속에 항의, 경찰에 방화 위협

권애리

입력 : 2004.05.11 09:10


노래방 단속에 항의해 경찰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56살 오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11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동경찰서 동부지구대에 들어가 신나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경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부인이 도우미를 고용했다 단속에 걸려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