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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권고 자체만으론 행정효과 없어"

이종훈

입력 : 2004.05.11 09:04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 불합격자 38명이 "합격자 수를 늘리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부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개위 권고는 그 자체로 행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받은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를 따르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지우는데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해 8월 공인노무사 자격 2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노동부에서 이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 61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합격자 수를 늘리라는 규개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