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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5.10 19:38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 선고상황을 TV를 통해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선고 당일날 TV 생중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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