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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배합 프로그램' 배포

조정

입력 : 2004.05.10 15:5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를 하기 이전에 해당 품목의 원료 배합비율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해당 프로그램을 나눠 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