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크게 오른데 이어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10일 공시지가에 대한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난해 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3%P 올려 39.1%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9.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르게 된 것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데다 적용비율도 같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오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의 종토세는 65% 가까이나 인상되게 됨에 따라 재산세 파동에 이어 또다시 조세저항이 우려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평과세 차원에서 내후년부터 토지과표 비율을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마다 계속 3%P씩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