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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 대지도 임차인 우선변제 대상

심석태

입력 : 2004.05.09 19:53


<8뉴스>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도 대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등기주택 임차인들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대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