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항고사건의 처리 과정에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항고심사위원회 제도'가 서울고검에서도 실시됩니다.
서울고검은 형사부 소속 검사 19명에게 법학교수 한 명과 변호사 한 명을 각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접수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처음 시범실시된 뒤 지난 2월부터는 광주와 대전고검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검찰은 이 제도가 서울에서도 성공적으로 실시될 경우 관련 법규를 개정해 정식으로 제도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