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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법원이용 편의 존중돼야"

이종훈

입력 : 2004.05.09 09:49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전국 개인택시연합회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소송과 김씨가 서울지법에 낸 소송을 부산지법에서 병합하기 위해 소송을 이송하도록 한 원심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 개인택시연합회가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해서 피해자가 서울에서 낸 소송을 부산으로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