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의 경우에도 대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미등기주택 임차인인 전모씨 등 2명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대지까지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보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임모씨의 미등기 다세대주택을 빌려 보증금을 내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입주했지만 임씨에게 대지를 담보로 2억4천만원을 빌려준 기업은행이 대지를 경매에 부쳐 1억3백만원의 낙찰대금을 모두 받아가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