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최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청와대 암행감찰부장'이라고 속인 뒤 "모친에게 2천
3백억원을 상속받으면 수산물 유통업을 함께 하려하니 활동비를 빌려달라"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모씨 등 2명으로부터 4천
3백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최씨는 청와대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청와대 로고로 청와대 공문서를 위조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써 넣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