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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노건평씨 정식재판 회부

이대욱

입력 : 2004.05.08 01:14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던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함께 약식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6명도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거부 행위는 약식 사건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고 정식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달 26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