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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선거법의 칼날이 매섭게 정치권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에게 재판부는 검찰보다 형을 높여 당선 무효를 선고했고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는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류근찬 자민련 당선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 백만원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류 당선자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열린우리당 김기석, 김맹곤 당선자와 한나라당 정문헌 당선자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매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2천6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오시덕 열린우리당 당선자를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수감했습니다.
또 김정부 한나라당 당선자의 부인에
대해 2억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현재 당선자 60명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선거사무장 등
11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혐의가 무거운 당선자 네댓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송광수/검찰총장 : 선거사범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몰아치면서 정치권은 무더기 당선무효가 현실화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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