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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용 자동차부품 수출

정준형

입력 : 2004.05.07 15:45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한 혐의로 38살 서 모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창고 내에 있던 부품 만 9천여 세트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작업장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3곳의 등록상표와 제품라벨을 임의로 붙인 뒤, 이를 러시아와 남미 등에 수출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게 된 경위와 국내 거래처를 상대로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