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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건넨 교수에 벌금형
권영인
입력 : 2004.05.07 10:39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작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지난 달 1천만원을 건넨 서울 모 대학 황 모교수에게 2천만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황 교수로부터 돈을 받은 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초범인데다, 해당 학문과 관련 업무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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