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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입금않고 챙긴 은행원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5.07 10:39
고객이 맡긴 돈을 입금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가로챈 혐의로 은행원 20살 조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일하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모 은행에서 고객 40살 이 모씨가 맡긴 백만원권 수표 3장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친구 20살 하 모씨에게 현금으로 교환토록 한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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