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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미끼 돈 뜯은 3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5.07 09:26
석방을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34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들을 면회온 43살 강 모씨에게 '잘 아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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