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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계획 적법해도 민간손실 보상해야"

이종훈

입력 : 2004.05.07 09:26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변경된 도로계획선이 자신의 땅을 관통하게 돼 건물설계를 바꾸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홍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포시의 개발계획 변경이 적법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믿고 건물을 짓던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95년 6월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6층 건물을 짓던중 김포시가 이 건축 부지를 지나도록 도로 계획선을 바꾸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자 설계를 변경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