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룹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550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계열사인 동부건설과 지난 2000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계열사 주식을 외상 또는 헐값으로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
이익금을 모두 계열사에 반납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그룹 총수를 불구속하는 것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