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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명칭, 다음(daum) 전유물 아니다

이종훈

입력 : 2004.05.06 11:39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자인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노력으로 '카페'라는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 상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월 "네이버가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중지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