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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남편 위임장 위조 수천만원 챙겨
김흥수
입력 : 2004.05.06 09:39
별거중인 남편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채업자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전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년간 별거중인 남편 31살 전 모씨 명의의 위임장을 몰래 만들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뒤 사채업자들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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