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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산업 폐기물을 무단 매립해온 폐기물 처리업체와 이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온 사람들이 검찰과 한강 환경감시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염색폐수 찌꺼기인 슬러지 4만6천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신북환경개발 대표 64살 최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단 매립을 미끼로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과 사이비 언론인, 환경감시단원과 마을 이장 등 14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된 슬러지의 양은 11톤 트럭 4천여 대 분량으로, 이 업체는 한 대에 50만원씩의 처리비를 받은 뒤 경기 북부지역 취수원인 한탄강 지류 옆에 있는 사업장 안에 무단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의 뇌물 장부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매출 2억원인 이 업체가 매달 2천만원씩을 뇌물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